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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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목적 : 맞춤형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 농업인 등이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제도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이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법령 바로가기)

  • 사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①호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과 변경 등록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등록 및 변경 대상 정보로는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명시하였습니다.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②호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 내용에 대해 현지에 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등(법령 바로가기)

  • (대상 농업인)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대상 품목)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농지 및 직불금·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특히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