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출조건: 대상 농기계 :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미만인 농기계, 부속작업기(본체를 제외한 부속작업기만 구입할 경우)
    - 대상농기계 및 대출한도 : 당해 농기계 관련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비율로 대출한다
    -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이상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
  • 대출금리 :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7년 균등분할상황)
  • 대출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이내
    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② 농기계 거래가격 x 80% - 보조금(조사료용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농업기계가격집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가능
  • 대출사무소 : 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농기계은행,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율판정기, 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영농종사의무자

대출 절차

  • 1.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 2. 기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결정
  • 3.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또는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 4.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