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자금

축산분뇨처리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 대출조건:
    구분 개별ㆍ공동자원화 시설
    금리 2%(조사료생산기반확충,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축사시설현대화,축산경영종합자금)
    1.8%(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긴급경영안정자금)
    4%(민간기업)
    기간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 대출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지점), 지역 농축협

대출 대상자

  • 개별시설: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사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ㆍ축협, 민간법인(상법상법인)

대출 절차

  • 사업신청 :
    - 개별시설(농가) : 시군, 구
    - 개별시설(법인체 등) : 시, 도
    - 공동자원화시설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선정시장, 군수 등은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