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안내

축산인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는 무진장축협입니다.

조합원안내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 다른 지역축협의 중복가입 금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 축협조합원의 자격범위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2두 돼 지 10두
20마리 사 슴 5마리
밍 크 100마리 토 끼 100마리
육 계 1천수 산 란 계 500수
오 리 200마리 꿀 벌 10군
염 소 20마리 메 추 리 1,000마리
20두 여 우 20마리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
비고) 소의 경우 착유우의 경우 1두 이상.

가입절차

※ 조합원 가입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가구원수
  •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 사육하는 축종 및 가축수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 조합운영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구성원수
  •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 주된 사업의 종류
  •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 조합원 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법인인 조합원이 해산한 때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조합원 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 탈퇴조합원 지분환급

조합은 탈퇴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

※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