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정보등록 및 변경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 신청(농업인)
- 대상 : 처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
- 제출 서류
- - (공통)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선택)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내역서, 그 외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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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농업인)
- 대상 : 기존에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농업인
- 제출 서류
- - (공통)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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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신규 신청(농업법인)
- 대상 : 처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제출 서류 : (공통)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소유 농지 및 축산정보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5인 이상)
- - (농업회사법인) 사원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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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농업법인)
- 대상 : 기존에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제출 서류
- - 변경을 원하는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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