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축산인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는 무진장축협입니다.

축산종사자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축산업 허가제)

※ 축산업 허가제란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기타축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 시설, 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가축 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적용됨.

※ 의무교육대상자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축사육시설면적 50m2 이상 농가)

구분 `14.2.23일 이후 `15.2.23일 이후 `16.2.23일 이후
허가대상 - 소: 600m2 초과
- 돼지: 1,000m2 초과
- 닭: 1,400m2 초과
- 오리: 1,300m2 초과
- 소: 300m2 초과
- 돼지: 500m2 초과
- 닭: 950m2 초과
- 오리: 800m2 초과
- 소: 50m2 초과
- 돼지: 50m2 초과
- 닭: 50m2 초과
- 오리: 50m2 초과
등록대상 - 소: 600m2 초과
- 돼지: 1,000m2 초과
- 닭: 1,400m2 초과
- 오리: 1,300m2 초과
- 소: 300m2 초과
- 돼지: 500m2 초과
- 닭: 950m2 초과
- 오리: 800m2 초과
- 소: 50m2 초과
- 돼지: 50m2 초과
- 닭: 50m2 초과
- 오리: 50m2 초과
사슴, 양(산양. 염소 포함),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제외대상 - 사육시설면적 15m2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
- 닭, 오리,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 의무교육대상자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기한 교육시간 교육비(온라인)
보수교육 집합/온라인 (모바일)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자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6 1만원
(9천원)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자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6 8천원 (6천원)
- 가축거래상인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소유자 및 운전자

※ 교육신청절차

교육대상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famedu.kr) 에 접속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교육일 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www.famedu.kr) 접속 →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 시 업무구분에 “축산농가” 또는 “축산종사자” 체크) → 교육신청

※ 교육 미 이수시

축산농가 : 축산업 허가, 등록요건 미충족, 단 보수교육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축산차량 : 2013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예정시기

2020년 4월초 1차(보수교육)

2020년 7월중순(신규교육)

2020년 8월경 2차(보수교육)

2020년 11월경 3차(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