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축산업 허가제)
※ 축산업 허가제란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기타축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 시설, 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가축 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적용됨.
※ 의무교육대상자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축사육시설면적 50m2 이상 농가)
구분 | `14.2.23일 이후 | `15.2.23일 이후 | `16.2.23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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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 소: 600m2 초과 - 돼지: 1,000m2 초과 - 닭: 1,400m2 초과 - 오리: 1,300m2 초과 |
- 소: 300m2 초과 - 돼지: 500m2 초과 - 닭: 950m2 초과 - 오리: 800m2 초과 |
- 소: 50m2 초과 - 돼지: 50m2 초과 - 닭: 50m2 초과 - 오리: 50m2 초과 |
등록대상 | - 소: 600m2 초과 - 돼지: 1,000m2 초과 - 닭: 1,400m2 초과 - 오리: 1,300m2 초과 |
- 소: 300m2 초과 - 돼지: 500m2 초과 - 닭: 950m2 초과 - 오리: 800m2 초과 |
- 소: 50m2 초과 - 돼지: 50m2 초과 - 닭: 50m2 초과 - 오리: 50m2 초과 |
사슴, 양(산양. 염소 포함),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 |||
제외대상 | - 사육시설면적 15m2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 - 닭, 오리,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
※ 의무교육대상자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이수 기한 | 교육시간 | 교육비(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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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집합/온라인 (모바일) |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자 |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 6 | 1만원 (9천원) |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자 |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6 | 8천원 (6천원) | |
- 가축거래상인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소유자 및 운전자 |
※ 교육신청절차
교육대상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famedu.kr) 에 접속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교육일 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www.famedu.kr) 접속 →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 시 업무구분에 “축산농가” 또는 “축산종사자” 체크) → 교육신청
※ 교육 미 이수시
축산농가 : 축산업 허가, 등록요건 미충족, 단 보수교육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축산차량 : 2013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예정시기
2020년 4월초 1차(보수교육)
2020년 7월중순(신규교육)
2020년 8월경 2차(보수교육)
2020년 11월경 3차(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