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자금
대상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 (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증)축 및 시설개보수,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수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및 기간
대출금리 및 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5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지역농축협으로 문의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가능
- 농신보 보증지원은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융자관련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