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자금

농촌주택자금

자금소개

  • 대출목적 : 불량농가주택 개량(신축, 증축)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대출금리 :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2008년 이후)
  • 대출한도
    ①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상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2억원, '사업실적'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대 2억원
    ②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상 '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1억원
    ③ 토지구입비 :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는 경우 소요금액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 단, 토지면적이 66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구입비는 총 대출한도에 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대출 대상자

농어촌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비농업인도 가능)

대출 절차

  • 대출신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대출자 선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 대출사무소주소지 관할 지역농협(본ㆍ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