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기계구입자금

중고농기계구입자금

자금소개

  • 대출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출조건: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2008년 이후)
    - 대상농기계 및 대출한도 : 당해 농기계 관련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비율로 대출한다
    - 단,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기준한도에서 당해 농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인수하며, 채무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한다.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
  • 대출금리 : 2.0%
  • 대출금액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내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잔여내용 연수가 3년미만인 중고농기계 : 3년이내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
  • 대출사무소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출 절차

  • 농기계구입 대출신청서 및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제출
  • 기대공급여부 확인 :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 (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