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대출금리: 연 2.5%
  • 대출조건:
    구분 대출금리 상환조건
    농업경영자금 자금연도별 농가당 1,000만원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100만원~5,000만원이내(법인 1억원이내) 1년이내(1년연장가능)
  • 대출사무소 : 대출신청은 농업인 거주지 또는 거소지 관할 농협 본ㆍ지소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자금 : 벼농사 등 경종농가 및 맥류, 채소, 과수 원예 등 특작농가
  • 축산경영자금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법인ㆍ단체
  • 해대책경영자금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 재해연기자금 : 재배피해 농가에 대하여 1년(또는 2년) 상환연기 및 1년(또는 2년) 동안 이자감면

대출 절차

  • 농가 및 영농회 처리사항 :
    - 영농회 임원회에서 농가별 신청금액을 농업경영비 소요금액과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대출신청금액 조정 결정
    - 개별농가는 경작면적,농업경영비 소요액,대출금액을 기재한 대출 신청서를 마을영농회에 접수
  • 농가 및 영농회 처리사항
    영농회에서 제출한 영농회별 대출신청서에 의거 신용불량 거래자, 연체채권 보유자, 임대농, 비농업인, 한도초과 대상자 등 대출부적격자 여부 심의
    소요경영비 심사, CSS심사등을 통해 최종 대출금액 결정
    자금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출지원
  • 대출종결기일 : 익년도 1월말까지